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총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86조
1항),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86조 3항).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민집 86조 1항).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민집 86조 1항).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9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집 90조 4호)는 그 권리를 증명함과 동시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4호).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다(민집 86조 1항).
신청서는 1통만 제출한다. 이의신청은 집행사건(사건부호 '타기')으로 접수하여야 한다(송민
91-1).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그 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경매사건기록에 합철하고,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한다. 다만,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급심에 송부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따로
편성하여 심리를 하고 항고기록이 반환되어 오면 이를 첨철하면 무난할 것이다.
(3) 이의사유
① 절차상의 하자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대결 1968.6.25. 68마588, 대결 1978.9.30. 77마263), 임의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개시결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실체상의 하자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결
1994.8.27. 94마147).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은 이의사유로 되나, 집행채권의 소멸 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대결 1991.2.6. 90그66).
② 경매개시결정 전의 하자 :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
의 것이어야 하므로,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매각절차상의 하자(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매각기일의
공고·통지 등의 위법)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가령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청구이의의 소 등의
절차에서 실효되었을 때에는 비록 개시결정 후에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채무자가 실체상 이유를 들어 다툴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아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된다.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동법 49조 1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4) 심리와 재판
① 임의적 변론과 당사자심문 : 이의의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민집 3조 2항).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2항, 민집규
2조). 실무에서는 변론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청서만으로 이의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대금납부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판단시기 :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실무상으로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선고시까지 보류하여 두었다가 허가결정과 동시에 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항고로 인한
매각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매신청의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첨부서류의 흠
이나 대리권의 흠과 같은 경우에는 결정취소만으로 그치고 경매신청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하게 하면 되고, 만약 보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③ 재판의 고지 : 위 재판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민소 221조 1항, 민집 23조
1항). 통상 결정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2호).
(5) 잠정처분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86조 2항, 16조 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지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 위 신청에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6) 즉시항고
① 신청권자 :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86조
3항).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인용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에서는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그 취소결정을 고지해 주고 있다.
② 즉시항고기간 : 이 항고는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을 고지(선고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15조 2
항). 즉시항고는 원심법원(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2항).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원심법원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한다.
③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446조).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항고기록(일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기본적 기록 중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만을 등본을 만들어 송부한다(송일 80-3, 1. 다 (3)·라).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이를 항고사건부에 접수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에 준해서 재판한다(민소 443조).
④ 즉시항고의 효력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 15조 6항 본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그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민집 17조 2항), 이에 대하여 항고가
있으면 그 취소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론상 그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기에 앞서 민사집행법 86조 2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에 관계없이 그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7) 취소결정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이의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1조). 촉탁서에는 위 취소결정정본을 등기원인 서면으로 첨부한다. 등록세액은
1건당 3,000원(지방세법 131조 1항 8호)이고, 지방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지방세법 260조의 3)이므로,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토록 하여 촉탁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송부한다. 위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민집규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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